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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7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 및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함께 돈을 모아 C로부터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19. 4. 4. 피고인 A이 엑스터시 및 케타민 대금 명목 등으로 피고인 B에게 100만원을 송금하자 피고인 B은 2019.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엑스터시 및 케타민 대금으로 150만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엑스터시 4정 및 케타민 2그램을 건네받아 피고인 B의 주거지에 보관하며 함께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로부터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D호텔 파티룸에서 각각 엑스터시 1/2정씩을 물과 함께 투약하고 케타민 약 0.5그램씩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9.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2정씩 및 케타민 0.5그램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9. 6. 하순경 위 (3)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투약하고, 피고인 A은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투약하고 케타민 약 0.5그램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이하 ‘환각물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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