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5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엠 디엠에 이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지칭함), 케타민, 니 메타제 팜 수입 피고인들은 태국에서 매수한 엑스터시와 케타민, 니 메타제 팜을 대한민국으로 함께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5. 23. 오후 경 태국 방 콕에 있는 ‘ 돈 므앙’ 공항에서 사탕 봉지에 든 엑스터시 100 정을 백 팩에 은닉한 채 출국심사 대를 통과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엑스터시 11 정과 케타민 23.51그램, 니 메타제 팜 100 정을 은닉한 생리대를 음부에 착용한 채 출국심사 대를 통과한 후 위 마약류 모두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엑스터시 111 정, 케타민 23.51그램, 니 메타제 팜 100 정이 은닉된 종이 쇼핑백을 소지한 채 피고인 B와 함께 같은 날 16:10 경( 현지 시각) 위 ‘ 돈 므앙’ 공항을 출발하는 H에 탑승하고, 같은 날 23:34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11 정, 케타민 23.51그램, 니 메타제 팜 100 정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20. 23:00 경 태국 파 타야 해변에 있는 I에서 엑스터시 1/2 정을 입 안에 넣고 맥주를 마셔 삼켰다.
나. 피고인은 2017. 5. 21. 04:00 경 태국 파 타야 시내에 있는 ‘J’ 클럽 안에서 엑스터시 1/2 정을 입 안에 넣고 맥주를 마셔 삼켰다.
다.
피고인은 2017. 5. 21. 04:30 경 위 ‘J’ 클럽 안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이 들어 있는 빨대를 코에 대고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22. 03:00 경 태국 방 콕 시내에 있는 ‘K’ 클럽 안에서 엑스터시 1/2 정을 입 안에 넣고 맥주를 마셔 삼켰다.
마. 피고인은 2017. 5. 22. 04:00 경 태국 방 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