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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9.30. 선고 2015노751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인정된죄명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사건

2015노7511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인정된 죄명 남북교류협

력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원두(기소), 정원두, 이희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DP(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30. 선고 2015고단3703 판결

판결선고

2016. 9. 30.

주문

원심판결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 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각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및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의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원심은, 그 판결 주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무죄'라고만 기재하였으나, 그 판결의 이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이에 검사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한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무죄 부분)

가. 각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의 점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밀입국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의 결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해악을 가져올 수 있음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그 개별적인 행위의 동기와 관계없이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의 점

피고인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당 간부와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피고인이 이러한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북한 체제에 동조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와는 관계없이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무죄 부분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의 점에 대한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을, 적용법조에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위 부분을 포함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4.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각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의 점(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원심판결문 5쪽 제20행 내지 12쪽 제21행 기재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공소사실로 되었다)에 대하여, 그 판결문 14쪽 제9행 내지 15쪽 제2행 및 15쪽 제13행 내지 16쪽 제1행에서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관련한 법리('관련 법리' 중 가.항 및 다.항)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시한 다음,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만강을 통하여 밀입북하여 탈북대상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대상자들을 탈북시켜 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스스로가 탈북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불만을 가지고 남한생활에 환멸을 느껴 다시 북한에 돌아가기 위해 밀입북함으로써 북한의 독재체제에 동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잠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령사항을 실천할 의사와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같은 조항의 탈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할 의사와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32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의 점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원심판결문 13쪽 제2행 내지 14쪽 제7행 기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결문 15쪽 제3행 내지 16쪽 제1행에서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과 관련한 법리('관련 법리' 중 나.항 및 다.항)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시한 다음,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북한 내 협조자가 보안원들에 의하여 체포되자 피고인이 그 석방을 위하여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당 지도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스스로가 탈북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불만을 가지고 남한생활에 환멸을 느껴 다시 북한에 돌아가기 위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당 지도원에게 금품을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독재체제에 동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원심의 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각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의 점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각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정착한 후 탈북자단체인 N단체에 근무하며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자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북한에 있는 친인척들을 탈북시키는 일이 수익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과거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 거주하며 밀수를 위해 수시로 두만강을 넘었던 경험을 살려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 없이 두만강을 통해 북한으로 몰래 들어가 탈북대상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탈북시켜 주고 대가를 받아 수입을 올리기로 결심하고, 밀수를 하면서 알고 지낸 중국 연길시 거주 O에게 협조를 구하고, 북한 내부에서 도움을 줄 P, Q, R, S 등을 물색해 두었다.

1. 1차 무단 방북

피고인은 2011. 5.경 북한에 살고 있는 친인척을 데리고 나오면 대가를 주겠다는 북한이탈주민 T, U, V의의 제안을 승낙하고, 중국과 북한의 협조자들의 도움을 받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다음 T의 친인척 W, X, Y과 U의 가족 Z, AA 및 V의 모 AB을 중국으로 데리고 나와 이들을 제3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해주고 그 비용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시경 피고인은 전화로 북한 내 협조자인 P, R에게 탈북을 의뢰받은 대상자 6명을 양강도 대홍단군 AC에 있는 또 다른 협조자 S의 집으로 데리고 오게 하였고, 2011. 5. 30.경 P와 R은 전화로 피고인에게 탈북 대상자들이 S의 집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2011. 5. 3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심양으로 출국 한 후 중국 내 협조자인 연길시 소재 O의 집에서 2일간 체류한 다음, 2011. 6. 1. 저녁 무렵 O가 제공한 자동차를 타고 중국 화룡시 숭선진 일대동 인근 두만강변에 도착한 후 북한 국경경비대의 감시 상황을 확인한 다음 두만강을 걸어서 넘어가 북한 양강도 대홍단군 삼봉구 삼사지역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강변 야산에 숨어 있는 S, P 및 탈북 대상자 6명과 합류하였고, S 등에게 협조 대가로 중국 인민폐 3만 원(약 500만 원)과 중국산 휴대전화 3개를 넘겨 주고, 경비가 소홀해지는 새벽까지 탈북 대상자 6명과 함께 야산에 숨어 있다가 2011. 6. 2. 05:00경 탈북 대상자 6명을 인솔하여 야산을 내려와 처음 건넜던 곳을 이용하여 두만강을 건너 중국 쪽으로 넘어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주민으로서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2. 2차 무단 방북

피고인은 2011. 7.경 북한에 살고 있는 친인척을 데리고 나오면 대가를 주겠다는 북한이탈주민 AD, V의 제안을 승낙하고, 중국과 북한의 협조자들의 도움을 받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다음 AD의 가족 AE, E과 V의 외조모 AF을 중국으로 데리고 나와 이들을 제3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해주고 그 비용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시경 피고인은 전화로 북한 내 협조자인 P, R에게 탈북을 의뢰받은 대상자 3명을 양강도 대홍단군 AC에 있는 S의 집으로 데리고 오게 하였고, 2011. 7. 12.경 P와 R은 전화로 피고인에게 탈북 대상자인 AE, E이 S의 집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2011. 7. 12.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심양으로 출국한 후 O의 집에서 3일간 체류하였고, 2011. 7. 15.경 P, R은 전화로 피고인에게 탈북 대상자인 AF도 S의 집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1. 7. 16. 저녁 무렵 O가 제공한 자동차를 타고 중국 화룡시 숭선진 일대동 인근 두만강변에 도착한 후 북한 국경경비대의 감시 상황을 확인한 다음 두만강을 걸어서 넘어 북한 양강도 대홍단군 삼봉구 삼사지역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강변 야산에 숨어 있는 S, P, R 및 탈북 대상자 3명과 합류하였고, S 등에게 탈북 대가로 중국 인민폐 1만 5천 원(약 250만 원)과 중국산 휴대전화 1개를 넘겨주고, 경비가 소홀해지는 새벽까지 탈북 대상자 3명과 함께 야산에 숨어 있다가 2011. 7. 17. 05:00경 탈북 대상자 3명을 인솔하여 야산을 내려와 처음 건넜던 곳을 이용하여 두만강을 건너 중국 쪽으로 넘어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주민으로서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3. 3차 무단 방북

피고인은 2011. 8.경 북한에 살고 있는 친인척을 데리고 나오면 대가를 주겠다는 북한 이탈주민 AG, AH, AI, AJ의 제안을 승낙하고, 중국과 북한의 협조자들의 도움을 받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다음 AG의 가족 AK, AL과 AH의 딸 AM, AI의 조카 AN, AJ의 아들 AO를 중국으로 데리고 나와 이들을 제3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해주고 그 비용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시경 피고인은 전화로 북한 내 협조자인 P, Q, R에게 탈북을 의뢰받은 대상자 5명을 양강도 대홍단군 AC에 있는 S의 집으로 데리고 오게 하였고, 2011. 8. 30.경 P와 Q은 전화로 피고인에게 탈북 대상자들이 S의 집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2011. 8. 3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심양으로 출국한 후 연길시에 있는 위 O의 집에서 4일간 체류한 다음, 2011, 9. 3, 저녁 무렵 O가 제공한 자동차를 타고 중국 화룡시 승선진 일대동 인근 두만강변에 도착한 후 북한 국경경비대의 감시 상황을 확인한 다음 두만강을 걸어서 넘어 북한 양강도 대홍단군 삼봉구 삼사지역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강변 야산에 숨어 있는 S, P, Q 및 탈북 대상자 5명과 합류하였고, S 등에게 탈북 대가로 중국 인민폐 3만 원(약 500만 원)을 넘겨주고, 경비가 소홀해지는 새벽까지 탈북 대상자 5명과 함께 야산에 숨어 있다가 2011. 9. 4. 05:00경 탈북 대상자 5명을 인솔하여 야산을 내려와 처음 건넜던 곳을 이용하여 두만강을 건너 중국 쪽으로 넘어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주민으로서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4. 4차 무단 방북

피고인은 2011. 9.경 북한에 살고 있는 친인척을 데리고 나오면 대가를 주겠다는 북한이탈주민 AP, AQ의 제안을 승낙하고, 중국과 북한의 협조자들의 도움을 받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다음 AP의 가족 AR, AS, AT, AU와 AQ의 가족 AV, AW, AX을 중국으로 데리고 나와 이들을 제3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해주고 그 비용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시경 피고인은 전화로 북한 내 협조자인 P, Q, R에게 탈북을 의뢰받은 대상자 7명을 양강도 대홍단군 AC에 있는 S의 집으로 데리고 오게 하였고, 2011. 10. 5.경 P와 Q은 전화로 피고인에게 탈북 대상자 중 AP의 가족 AR, AS, AT, AU가 S의 집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2011. 10. 5.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심양으로 출국한 후 연길시에 있는 위 O의 집에서 3일간 체류한 다음, 2011. 10. 8. 저녁 무렵 O가 제공한 자동차를 타고 중국 화룡시 숭선진 일대동 인근 두만강변에 도착한 후 북한 국경경비대의 감시 상황을 확인한 다음 두만강을 걸어서 넘어 북한 양강도 대홍단군 삼봉구 삼사지역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강변 야산에 숨어 있는 S, P, Q 및 탈북 대상자 4명과 합류하였고, S 등에게 탈북 대가로 중국 인민페 4만 원(약 750만 원)을 넘겨주고, 경비가 소홀해지는 새벽까지 탈북 대상자 4명과 함께 야산에 숨어 있다가 2011. 9. 4. 05:00경 탈북 대상자 4명을 인솔하여 야산을 내려와 처음 건넜던 곳을 이용하여 두만강을 건너 중국 쪽으로 넘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주민으로서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5. 5차 무단 방북

2011. 10. 10.경 P와 Q은 전화로 AP의 가족을 탈북시킨 후 중국 연길시 O에 집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탈북 대상자 중 AQ의 가족 AV, AW, AX이 양강도 대홍단군 AC에 있는 S의 집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2011. 10. 11. 저녁 무렵 위 O가 제공한 자동차를 타고 중국 화룡시 승선진 일대동 인근 두만강변에 도착한 후 북한 국경경비대의 감시 상황을 확인한 다음 두 만강을 걸어서 넘어 북한 양강도 대홍단군 삼봉구 삼사지역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강변 야산에 숨어 있는 S, P, Q 및 탈북 대상자 3명과 합류하였고, S 등에게 탈북 대가로 중국 인민폐 5천 원(약 90만 원)을 주고, 경비가 소홀해지는 새벽까지 P, Q 및 탈북 대상자 3명과 함께 야산에 숨어 있다가 2011. 10. 12. 05:00경 P, Q 및 탈북 대상자 3명을 인솔하여 야산을 내려와 처음 건넜던 곳을 이용하여 두만강을 건너 중국 쪽으로 넘어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주민으로서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 진술

1. W, X, AV, AQ, AB, AF, Z, AD, AE, E, AJ, AI, AN,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통일부),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이유

피고인이 통일부 장관의 방문승인을 전혀 얻지 않은 채 수회에 걸쳐 북한 지역을 넘나들며 방문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배경에는 북한에 있는 친인척을 만나기를 원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로부터 대가를 받음으로써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 또한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국내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1심에서 징역 6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된 각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각 국가보안법위반(잠입 · 탈출)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한민국 입국 후 하나원 등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을 받으면서 해외여행시 여행목적을 벗어난 행동 금지, 북·중 국경지역 방문시 납북가능성 등 해외여행 관련 교육,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였다가 두만강변에서 납북된 사례, 탈북자가 재입북하여 북한에서 남한비판 선전활동을 벌이다 다시 탈북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례 등의 탈북자 사회정착교육을 받은 바가 있고, 탈북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을 몰래 탈북시키려고 한 행위가 북한 당국자에 의하여 발각될 경우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크고, 몰래 북한에 들어간 탈북자가 북한 당국에 체포되거나 자진하여 협조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쌓은 견문이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및 대남 공작활동에 비중 있게 활용될 가능성이 커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탈북자단체인 N단체에 근무하며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자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북한에 있는 친인척들을 탈북시키는 일이 수익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과거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 거주하며 밀수를 위해 수시로 두만강을 넘었던 경험을 살려 두만강을 통해 북한으로 몰래 들어가 탈북대상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탈북시켜 주고 대가를 받아 수입을 올리기로 결심하고, 밀수를 하면서 알고지낸 중국 연길시 거주 O에게 협조를 구하고, 북한 내부에서 도움을 줄 P, Q, R, S 등을 물색해 두었다.

가. 1차 탈출

피고인은 2011. 5.경 북한에 살고 있는 친인척을 데리고 나오면 대가를 주겠다는 북한이탈주민 T, U, V의의 제안을 승낙하고, 중국과 북한의 협조자들의 도움을 받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다음 T의 친인척 W, X, Y과 U의 가족 Z, AA 및 V의모 AB을 중국으로 데리고 나와 이들을 제3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해주고 그 비용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시경 피고인은 전화로 북한 내 협조자인 P, R에게 탈북을 의뢰받은 대상자 6명을 양강도 대홍단군 AC에 있는 또 다른 협조자 S의 집으로 데리고 오게 하였고, 2011. 5. 30.경 P와 R은 전화로 피고인에게 탈북 대상자들이 S의 집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2011. 5. 3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심양으로 출국 한 후 중국 내 협조자인 연길시 소재 O의 집에서 2일간 체류한 다음, 2011. 6. 1. 저녁 무렵 O가 제공한 자동차를 타고 중국 화룡시 숭선진 일대동 인근 두만강변에 도착한 후 북한 국경경비대의 감시 상황을 확인한 다음 두만강을 걸어서 넘어가 북한 양강도 대홍단군 삼봉구 삼사지역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강변 야산에 숨어 있는 S, P 및 탈북 대상자 6명과 합류하였고, S 등에게 협조 대가로 중국 인민폐 3만원(약 500만원)과 중국산 휴대전화 3개를 넘겨주고, 경비가 소홀해 지는 새벽까지 탈북 대상자 6명과 함께 야산에 숨어 있다가 2011. 6. 2. 05:00경 탈북 대상자 6명을 인솔하여 야산을 내려와 처음 건넜던 곳을 이용하여 두만강을 건너 중국 쪽으로 넘어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나. 2차 탈출

피고인은 2011. 7.경 북한에 살고 있는 친인척을 데리고 나오면 대가를 주겠다는 북한이탈주민 AD, V의 제안을 승낙하고, 중국과 북한의 협조자들의 도움을 받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다음 AD의 가족 AE, E과 V의 외조모 AF을 중국으로 데리고 나와 이들을 제3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해주고 그 비용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시경 피고인은 전화로 북한 내 협조자인 P, R에게 탈북을 의뢰받은 대상자 3명을 양강도 대홍단군 AC에 있는 S의 집으로 데리고 오게 하였고, 2011. 7. 12.경 P와 R은 전화로 피고인에게 탈북 대상자인 AE, E이 S의 집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2011. 7. 12.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심양으로 출국한 후 O의 집에서 3일간 체류하였고, 2011. 7. 15.경 P, R은 전화로 피고인에게 탈북 대상자인 AF도 S의 집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1. 7. 16. 저녁 무렵 O가 제공한 자동차를 타고 중국 화룡시 숭선진 일대동 인근 두만강변에 도착한 후 북한 국경경비대의 감시 상황을 확인한 다음 두만강을 걸어서 넘어 북한 양강도 대홍단군 삼봉구 삼사지역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강변 야산에 숨어 있는 S, P, R 및 탈북 대상자 3명과 합류하였고, S 등에게 탈북 대가로 중국 인민폐 1만 5천원(약 250만원)과 중국산 휴대전화 1개를 넘겨주고, 경비가 소홀해 지는 새벽까지 탈북 대상자 3명과 함께 야산에 숨어 있다가 2011. 7. 17. 05:00경 탈북 대상자 3명을 인솔하여 야산을 내려와 처음 건넜던 곳을 이용하여 두만강을 건너 중국 쪽으로 넘어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다. 3차 탈출

피고인은 2011. 8.경 북한에 살고 있는 친인척을 데리고 나오면 대가를 주겠다는 북한이탈주민 AG, AH, AI, AJ의 제안을 승낙하고, 중국과 북한의 협조자들의 도움을 받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다음 AG의 가족 AK, AL과 AH의 딸 AM, AI의 조카 AN, AJ의 아들 AO를 중국으로 데리고 나와 이들을 제3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해주고 그 비용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시경 피고인은 전화로 북한 내 협조자인 P, Q, R에게 탈북을 의뢰받은 대상자 5명을 양강도 대홍단군 AC에 있는 S의 집으로 데리고 오게 하였고, 2011. 8. 30.경 P와 Q은 전화로 피고인에게 탈북 대상자들이 S의 집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2011. 8. 3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심양으로 출국 한후 연길시에 있는 위 O의 집에서 4일간 체류한 다음, 2011, 9. 3. 저녁 무렵 O가 제공한 자동차를 타고 중국 화룡시 숭선진 일대동 인근 두만강변에 도착한 후 북한 국경경비대의 감시 상황을 확인한 다음 두만강을 걸어서 넘어 북한 양강도 대홍단군 삼봉구 삼사지역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강변 야산에 숨어 있는 S, P, Q 및 탈북 대상자 5명과 합류하였고, S 등에게 탈북 대가로 중국 인민폐 3만원(약 500만원)을 넘겨주고, 경비가 소홀해지는 새벽까지 탈북 대상자 5명과 함께 야산에 숨어 있다가 2011. 9. 4. 05:00경 탈북 대상자 5명을 인솔하여 야산을 내려와 처음 건넜던곳을 이용하여 두만강을 건너 중국 쪽으로 넘어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라. 4차 탈출

피고인은 2011. 9.경 북한에 살고 있는 친인척을 데리고 나오면 대가를 주겠다는 북한이탈주민 AP, AQ의 제안을 승낙하고, 중국과 북한의 협조자들의 도움을 받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다음 AP의 가족 AR, AS, AT, AU와 AQ의 가족 AV, AW, AX을 중국으로 데리고 나와 이들을 제3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해주고 그 비용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시경 피고인은 전화로 북한 내 협조자인 P, Q, R에게 탈북을 의뢰받은 대상자 7명을 양강도 대홍단군 AC에 있는 S의 집으로 데리고 오게 하였고, 2011. 10. 5.경 P와 Q은 전화로 피고인에게 탈북 대상자 중 AP의 가족 AR, AS, AT, AU가 S의 집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2011, 10. 5.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심양으로 출국한 후 연길시에 있는 위 O의 집에서 3일간 체류한 다음, 2011. 10. 8. 저녁 무렵 O가 제공한 자동차를 타고 중국 화룡시 숭선진 일대동 인근 두만강변에 도착한 후 북한 국경경비대의 감시 상황을 확인한 다음 두만강을 걸어서 넘어 북한 양강도 대홍단군 삼봉구 삼사지역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강변 야산에 숨어 있는 S, P, Q 및 탈북 대상자 4명과 합류하였고, S 등에게 탈북 대가로 중국 인민폐 4만원(약 750만원)을 넘겨주고, 경비가 소홀해지는 새벽까지 탈북 대상자 4명과 함께 야산에 숨어 있다가 2011. 9. 4. 05:00경 탈북 대상자 4명을 인솔하여 야산을 내려와 처음 건넜던 곳을 이용하여 두만강을 건너 중국 쪽으로 넘어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마. 5차 탈출

2011. 10, 10.경 P와 Q은 전화로 AP의 가족을 탈북시킨 후 중국 연길시 O에 집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탈북 대상자 중 AQ의 가족 AV, AW, AX 이 양강도 대홍단군 AC에 있는 S의집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2011. 10. 11. 저녁 무렵 위 O가 제공한 자동차를 타고 중국 화룡시 숭선진 일대동 인근 두만강변에 도착한 후 북한 국경경비대의 감시 상황을 확인한 다음 두만강을 걸어서 넘어 북한 양강도 대홍단군 삼봉구 삼사지역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강변 야산에 숨어 있는 S, P, Q 및 탈북 대상자 3명과 합류하였고, S 등에게 탈북 대가로 중국 인민폐 5천원(약 90만원)을 주고, 경비가 소홀해 지는 새벽까지 P, Q 및 탈북 대상자 3명과 함께 야산에 숨어 있다가 2011. 10. 12. 05:00경 P, Q 및 탈북 대상자 3명을 인솔하여 야산을 내려와 처음 건녔던 곳을 이용하여 두만 강을 건너 중국 쪽으로 넘어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2. 판단

이는 앞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4.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각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규일

판사 전범식

판사 지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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