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카드대금 연체를 해결할 자금을 마련하고자, 인터넷검색을 통해 알게 된 대출브로커인 C(일명 ‘D실장’)와 E실장에게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C와 E실장(이하 ‘위 C 등’이라 한다)은 금융기관 등의 대출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를 위조하여 자격조건을 조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고가의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속칭 ‘작업대출’ 전문 브로커들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대출자격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3. 1.경 안산시 상록구 일대에서, 위 C 등에게 대출을 의뢰하고, 그 무렵 위 C 등은 대출신청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명의의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가이드 1팀장이고, 2010. 9. 15.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다’라는 취지의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명의의 재직증명서, ‘주식회사 F는 피고인에 대한 2012. 1.부터 2013. 1.까지의 매월 급여 600만 원에서 세액을 원천징수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명의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주식회사 F는 피고인의 총급여 7,800만 원에서 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정히 영수합니다’라는 취지의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명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각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