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C로부터 토지담보대출을 받는데 채무자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위조, 행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C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가.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2. 11.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가 불상의 방법으로 ‘재직증명서, 성명 A, 주민등록번호 D, 근무처 주식회사 E 서울사무소, 직위 (주)E 서울사업본부장, 재직기간 2012. 8. 20. ~ 현재,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함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로 작성한 재직증명서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납세자 성명 A, 징수의무자 (주)E 서울사무소, 2012-09, 급여액 4,300,000, 세액 254,140, 위와 같이 원천징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주)E 서울사무소 F, 위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2. 10. 22. 세무사 우덕세무법인’으로 작성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보여주고,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사용인감도장을 위 F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고, 세무사 우덕세무법인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주식회사 E 및 우덕세무법인 명의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645-1 소재 부평제일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C, G과 사기 범행 피고인과 C 및 G은,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