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려 하는데, 임대인 역할을 해 줄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 소개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일시 경, 안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이발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누가 대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자, 전세를 놓는 것처럼 서류를 해주면 실제로 이사는 하지 않아도 되고 수수료를 지급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제안한 후 D의 승낙을 받아 대출 브로커 역할을 한 성명불상자, E, B와 임차인 역할을 한 F, 임대인 역할을 한 D와 순차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와 함께 B를 만나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F, D는 2015. 1. 9.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에서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억 1천만원, 임대인 D, 임차인 F로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E 등은 F가 I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작성한 다음, F는 2015. 1. 중순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에 있는 피해자 KB 국민은행의 화곡역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D 소유 부동산에 제대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이 지급되면 이를 곧바로 인출하여 이를 분배할 생각이었으며, D와 F는 모두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