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40대 중반의 남자 및 허위 임대인인 C과 함께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1. 9.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인천에너지 주식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1. 9. 16.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27길 86 상계주공16단지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상계15단지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계약일자 2011. 8. 24. 소재지 인천 서구 D아파트 104동 1504호, 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인 C, 임차인 피고인’으로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인천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전세자금 대출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출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인천에너지 주식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3. 허위 임대인 C 명의로 개설된 농협계좌(E)를 통하여 전세자금대출금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대출신청서 사본 및 재직증명서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