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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29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 D, E, F은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위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렌트카, 주식회사 J렌트카 등에서 마치 실제로 일정기간 근무를 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위 대출 명의자들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위 G 등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G은 명의대여자 모집 및 대출 업무 등을 총괄하고, E은 대출 명의자들의 신용등급을 조회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C과 D는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은행거래내역 등을 작성 및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F은 대출명의자들에게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을 토대로 직장이나 소득을 주지시킨 후 명의대여자들과 함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알아보거나 전세금 담보대출을 위한 확정일자를 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경기 부천 K에 소재한 (주)L 사무실에서 G로부터 ‘소득증명 서류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네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를 나누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E은 피고인에 대한 신용등급 조회 및 대출금 액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D, C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M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작성하고, F은 임대인 N, 임차인 A이 사실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두천시 O건물 104동 804호에 대해 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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