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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62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아파트를 기존 소유자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 2억 2,000만 원 상당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매입하려 하였으나 자신이 신용불량자로서 채무인수가 어렵게 되자 지인인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린 후, 피고인 A의 신용보강을 위하여 피고인 A이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3. 4.경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뜻을 전하면서 채무인수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B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3. 4.경 피고인 A로부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위조하기 위한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 주소, 휴대전화 전화번호를 받은 후, 2013. 5. 9. 오전에 인천 소재 작전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① 재직증명서 양식에 피고인 A이 2013. 2. 1.부터 2013. 5. 7.까지 주식회사 D 기계설비연구부 과장으로 재직하는 것처럼 임의로 기재한 2013. 5. 7.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F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F의 직인을 찍고,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양식에 피고인 A이 2013. 5. 9.부터 2013. 5. 7.까지 주식회사 D에 재직하면서 12,0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주식회사 D가 피고인 A로부터 190,872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처럼 임의로 기재한 2013. 5. 7.자 주식회사 D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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