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 10. 1.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가 1999. 3. 31. 피고와 합병된 이래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1. 1.부터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고 E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7. 11. 열린 피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같은 달 15. 겸직금지위반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1. 8. 10. 피고 재심징계위원회 역시 아래와 같은 부의 내용에 대하여 원고의 겸직금지위반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유지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달 12.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2. 징계사유
가. 겸업금지 및 근로시간 중 사적 업무 금지 위반, 근무태도 불량 1) 원고는 E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 지점 관리에 매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효식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과 미용제품 판매업체인 G의 다단계 판매활동에 가담하여 근무시간 중 본인의 업무를 해태하고 사적 영리활동을 지속함. 나. 직장 무단이탈 및 기타 직장질서 문란 1) 원고는 근무시간 중 사적 영리활동으로 본연의 업무를 해태하고 다단계 판매 업체 사무처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처리해 왔으며, 지점 관리자로서 잦은 이석으로 지점 근무기강을 흐리는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함. 2 원고는 지점 최고관리자로서 소속지점 업무관리를 뒤로 하고 지속적으로 개인사무를 처리하는데만 몰두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함. 3. 징계근거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5조, 제6조, 제31조의 4), 제41조의 14)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