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구합63669
징계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부터 B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12. 10. 원고가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개개의 징계사유는 순번대로 ‘제1징계사유’ 등과 같이 표시한다)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 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12. 24.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1. 초과근무신청 부적정 원고는 2015. 3. 31., 2015. 4. 4., 2015. 4. 9. 허위로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초과근무수당으로 합계 104,540원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2. 근무지 무단이탈 원고는 2014. 8. 11.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복무처리 없이 오전에 출근하였다가 일찍 퇴근하여 고향에 내려갔다.

3. 근무시간 내 음주 원고는 2014. 4. 30., 2014. 5. 15., 2014. 9. 7. 3회에 걸쳐 친목회 등으로 교내에서 교사들과 음주를 하였고, 2014. 11. 3.부터 2014. 11. 5.까지 진행된 경주 체험학습 인솔 출장 중에 칠곡휴게소에서 막걸리를 마셨다.

4. 성폭력 등 성관련 품위유지 위반 원고는 교무행정실무사 C에게 ‘덩치는 좋으면서 왜 맨날 골골대냐’라는 발언을 하는 등 교직원을 성희롱 하였다.

5. 업체로부터 숙박 등 편의를 제공받음 원고는 2014. 11. 3.부터 2014. 11. 5.까지 경주 체험학습 인솔 출장 중에 ‘D 선생님이 첫 날 너무 코를 골아서 업체 측에 여유가 있으면 방을 달라’고 숙박업체 주식회사 성호이스트힐리조트 측에 이야기하였고, 주식회사 성호이스트힐리조트로부터 방을 제공받음으로써 34,000원 상당의 숙박편의를 제공받았다.

6. 예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