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상시 약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참가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6. 15.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된 사람이다.
징계사유 영리사업 종사 및 근무시간 중 개인사업 활동(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ㆍ배우자 명의의 C이라는 회사를 설립, 본인이 운영하는 등 영리사업에 종사 ㆍ직무와 관련된 협력업체(5~6개 업체)에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물품(절삭유 등)을 거래 회사 자산을 개인 용도로 무단사용(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ㆍ회사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중 회사의 이메일 계정과 자산 등을 이용(2011년 8월 23일부터 2016년 8월 11일까지 613개의 이메일 및 문서를 보내고 217개의 이메일 및 문서를 받음) 재직 중 직무기술을 이용한 타사를 위한 영업활동 및 사익 추구(이하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ㆍ협력업체로부터 거래처를 알선하는 대가로 매출의 5%의 커미션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타사를 위한 영업활동 및 이익을 추구 ㆍ협력사에 대한 SQ인증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 관련 근거 단체협약: 제3장 제20조(해고), 제21조(징계의 종류), 제23조(징계의 절차) 취업규칙: 제23조(기본의무), 제83조(출근정지, 감봉, 강급, 정직 또는 해고의 사유), 제84조(징계해고) 행동윤리규범: 이해상충의 회피,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
나. 이 사건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7. 8. 9.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0. 10. '참가인이 인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없는 D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