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9고정253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 15:57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 718 노상에 B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차량 뒷면 등록번호판 위에 종이를 붙이는 방법으로,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9. 8. 27. 법률 제165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