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6 2014고정73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03. 25. 18:5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93 문촌마을 12단지 앞 길에서 피고인 소유인 B 포터 1톤 화물차의 앞 등록번호판 번호 부분 위에 종이를 붙이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1.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