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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6 2020고정23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05. 15:26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에 C 차량의 뒤 등록번호판에 종이를 붙여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피고인은 2019. 12. 13. 08: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사거리에서 C 차량의 뒤 등록번호판에 종이를 붙여 등록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각 국민신문고 민원, C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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