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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2 2021고정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17:20 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부근 도로에서, 불법 주 ㆍ 정차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그 곳에 주차시켜 둔 C 봉고 3 차량의 앞 번호판에 앞에 플라스틱 과일상자를 쌓아 올리고, 뒷 번호판에는 과일의 종류와 가격을 쓴 종이를 붙여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적발보고( 자동차 관리법위반) 의 기재 차량촬영사진의 영상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의 기재 수사보고 (CD 및 사진분석)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증거가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원은 다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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