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521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5. 14:0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에서 볼일을 보기 위해 위 자동차를 주차하면서 주차위반 카메라에 단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자동차 위쪽 등록번호판 번호 중 ‘E’부분에 종이를 붙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F회사 부산지사 상대 실제 차량운전자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