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16 2016고정103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5.경 부산시 금정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II 화물차의 등록번호판 앞에 광고 현수막을 붙여 위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국민신문고)
1. 현장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