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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37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F과 공모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계정 263개를 1개 당 2,000원에 제공받고,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위 네이버 계정으로 접속하여, 실제 해당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46명으로부터 합계 25,413,000원을 편취하였으며, 총 4회에 걸쳐 은행 예금계좌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 위 사기 범행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A은 단독으로 위 네이버 계정 179개를 제공받은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는 당 심에 이르기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 5명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원심에서 피해자 39명과 합의하고,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2명과 합의하여 총 41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당 심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데 사용한 돈 중 1,100만 원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당시에는 초범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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