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합의를 이루지 못한 피해자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지만 회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내리친 것이어서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는 위 피고인과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과거 공동 주거침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하고,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