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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08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용역업체 직원 등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고 있던

N 건물에 대한 점유를 침탈, 유지하는 과정에서 유리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상대방 측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장소나 범행 횟수, 범행 수법의 대담성 및 집단의 위세를 이용하여 행하여 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가장 크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이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 A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른 공범에 비해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 용역 원들과 함께 N 건물에 강제로 진입하는 등 위법을 감수하고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R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

B은 당 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는 원심에 이어 당 심에서도 피해자 회사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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