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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4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경적을 울리며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무단 횡단을 하여 이에 대해 항의하던 중 피해자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먼저 폭행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무단 횡단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차량을 정 차한 후 피해자들을 쳐다보는 장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는 장면, 피고인 A가 피해자 D을 밀치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 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의 치료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 148만 원 상당의 구상 금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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