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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08 2016고단4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5. 4.경부터 2014. 5. 17.경 사이에 서울시 송파구 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I의 사무실 겸 주거지에서, B에게 액수 미상의 금액을 주고 약 2회 투약분인 필로폰 약 0.08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약 0.04그램 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B가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약 1주일의 기간 동안 2회로 나누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가을경 서울시 송파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B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회 투약분인 약 0.04그램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B가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25.경 원주시 L에 있는 ‘M모텔’에서, B에게 50만 원을 주고 약 1회 투약분인 필로폰 약 0.04그램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제‘1의 마’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B가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4. 8.경 제‘1의 다’항과 같은 모텔에서, B에게 70만 원을 주고 약 2회 투약분인 필로폰 약 0.08그램을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제‘1의 사’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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