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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8 2013고단12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 초순 20:0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커피숍 내에서 F(2013. 7. 6. 사망)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진주시 G에 있는 4층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6그램 중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6그램 중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처인 피고인 B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무상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 22:00-23:00경 사이 진주시 H에 있는 I주차장 옆 골목길에서 친구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2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10. 3. 04:00경 진주시 G에 있는 4층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위 '라'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24그램중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라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24그램중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처 B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무상 교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0. 16. 04:00경 진주시 G에 있는 4층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위 라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24그램중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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