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6, 8, 10, 12, 14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2. 6. 22:00경 울산 남구 C모텔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 후 B의 팔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1회 제공하고, 다음날 01:00경 및 0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양의 필로폰을 B에게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 총 0.15그램을 B에게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6. 22:00경 ‘가’항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 후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다음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양의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총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2. 7. 15:10경 울산 남구 E 앞 도로에 주차된 F 흰색 그랜져HG 차량 뒷좌석에 필로폰 0.21그램 및 필로폰 희석액체 0.3cc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점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2. 6. 22:00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필로폰을 달라고 하여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가 필로폰 희석액이 담긴 주사를 피고인의 팔에 놓아주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 총 0.1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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