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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7 2016고단21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거나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12. 일자 불상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 불상 모텔 앞 주차장에서 D에게 불상의 금액( 피고인의 돈 10만 원 포함) 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1.8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3:00 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상호 불상 여행사 사무실에서 F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03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12. 14. 02:00-03 :00 경 사이에 시흥시 G 아파트 104동 1802호에서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3g 이 사건 공소장 제 2의 가항에는 피고인이 필로폰 0.05g 을 투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C으로부터 0.05g 을 받았다’ 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C으로부터 1회 투약분인 0.03g 을 받았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매수하여 1회 투약한 필로폰도 0.03g 인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C으로부터 1회 투약분을 받았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필로폰 0.03g 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3:00 경 인천 E 상호 불상 여행사 사무실 내에서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3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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