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4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2020.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초 순경 밤 무렵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병원 인근 노상에서 D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5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20. 10.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12:00 경부터 13:00 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E 건물, F 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천원 권 지폐로 포장한 필로폰 약 0.35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2020. 11.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6. 08:47 경 D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G) 로 2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5:00 경 위 D의 집에서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1. 21. 21:30 경 광주 광산구 H 호텔 앞 노상에 주차된 D 운전의 I 제네 시스 차량 안에서 J로부터 흰색 봉투에 쌓인 필로폰 약 0.14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 15. 오후 경 인천 남동구 ‘K 시장 ’에서 L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비닐백에 담긴 필로폰 약 0.0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2020. 10.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13:00 경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D의 집에서 D에게 매도한 필로폰 약 0.35g 중 0.14g 을 주사기 2개에 각 0.07g 씩 넣고 물로 녹인 다음 D와 함께 서로 상대방의 팔에 번갈아 가면서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11.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6. 15:00 경 위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D의 집에서 D에게 매도한 필로폰 약 0.2g 을 주사기 2개에 각 0.1g 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