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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2 2017고단14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18:40 경 광명 시 부광로 309에 있는 KG 입구 삼거리를 과 림 사거리 쪽에서 두 길 리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불상의 차량과의 마주치게 되었고, 계속해서 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왼쪽으로 진행하여 그곳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D 기중기 특수차량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18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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