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06:20 경 인천 서구 봉 오대로 봉수 초교 앞 삼거리를 지하 차도 쪽에서 루 원사거리 방향으로 1 차선을 따라 약 40km /h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적 색)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좌회전하는 C( 여, 56세) 의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E( 여, 58세 )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 여, 65세 )에게 흉벽 타박상 등 약 4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G(70 세 )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