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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20:0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삿갓 봉공원 방면에서 중계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통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F( 여, 70세) 운전의 G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G 카 렌스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편에 있던

H 운전의 I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G 카 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45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역시 그 동승자인 피해자 K(1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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