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5. 21:53 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94에 있는 종로 2가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낙원 상가 방면에서 종로 3가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청계 2가 교차로 방면에서 낙원 상가 방면으로 반대편 2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 좌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 좌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좌측 손목, 골반 부) 을,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면부 타박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 좌상을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 위부 분쇄 골절상을, 피해자 J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을, 피해자 L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 I, J, L, K, M,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사고 영상
1. 각 진단서 [ 증거 목록 순번 8,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