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16:2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 상을 창녕읍 쪽에서 대지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5 세) 가 운전하던
F 카 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염좌 및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염좌 및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0 세 )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