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213』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소지한 삼성휴대폰 노트9(증 제1호)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촬영모드를 작동시킨 후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2019고단1276』
가.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촬영모드를 작동시킨 후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허벅지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부천시 B에 있는 C 광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진 『2019고단1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