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카메라 이용 불법촬영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가.
2019고단1249 피고인은 2018. 10. 22. 14: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안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19고단1902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다. 2019고단1998 순번 촬영 일시 촬영 장소 범행내용 파일이름 1 2018. 4. ~
7. 경 F역, C역, E역 일대 여성의 치마 속 촬영 (1) G (1).mp4 2 〃 F역, C역, E역 일대 〃 뒤에누가따라와서 ㅠㅠ.mp4. 3 〃 F역, C역, E역 일대 〃 레알 여신 흰팬티.mp4 4 〃 F역, C역, E역 일대 〃 몸매좋아서 핸드폰 넣어보니까 와우 ㅎㅎ.mp4 5 〃 F역, C역, E역 일대 〃 섹시업스.mp4 6 〃 F역, C역, E역 일대 〃 청치마 업스.mp4 피고인은 2018. 4.경 내지 7.경 사이에 서울시 양천구 B에 있는 C역 등지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회색 숄더백을 어깨에 맨 채 보행하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영리 목적 불법촬영물 유통 피고인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사이트 G에서 ‘H’ 계정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로서,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