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일자 불상 경 평택시 이하 소재를 알 수 없는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앉아 있던 뒤쪽 테이블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이 성명 불상의 여성의 상의 옷을 올리고 가슴을 빠는 모습을 보고 동영상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 폰 6 플러스를 이용하여 몰래 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3. 21:25 경 불상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성명 불상의 친구에게 D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3. 21:27 경 불상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성명 불상의 친구에게 D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23. 21:31 경 불상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성명 불상의 친구에게 D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24. 10:08 경 불상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성명 불상의 친구에게 D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