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기로 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원고는 자치관리기구이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 U 외 1필지 지상에 있는 ‘A 아파트형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 157개 호실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장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제4면 표 아래 제4, 5행의 “피고 C”을 “피고들”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중하단의 [인정근거]에 “당심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아래로부터 제4행~제12면 제3행 부분[제1심 판결문 제11면 하단의 “라. 소결”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소결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293,349,368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8.부터, 나머지 92,349,36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12.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