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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1 2019고단10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테니스 동호회 ‘B’의 회원으로서 평소 피해자 C을 비롯한 위 동호회 회원들에게 자신이 유명 방위 산업 기업인 D 회장 E의 둘째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재벌 2세인 것처럼 행동하여 왔다.

1. 투자금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형제들과 함께 회사를 인수한 다음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의 사업을 하고 있다, 4,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투자 원금과 이익금 합계 3억 원 상당을 배당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 F 명의 G은행 계좌(H)로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4,000만 원을 투자한 것과 같은 종류의 투자 사업이 있는데, 이번이 더 크고 좋은 투자처이다, 3,500만 원을 투자하면 3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7. 14.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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