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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3. 피해자 C과 결혼식만 한 후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2015. 10. 초순경 피해자와 헤어진 사이이다. 가.

투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6. 12.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친구가 신발가게를 하는데,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모두 인터넷 게임 아이템 구매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신발사업에 투자하여 그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70,877,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현대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한도가 적으니 신용카드를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아 빌려주면 렌트카 사업에 사용하고 결제기일에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렌트카 사업을 한 것도 아니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인 현대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2015. 6. 23. 20,000,000원, 2015. 7. 3. 4,000,000원, 2015. 7. 13. 6,000,000원을 장기카드대출금 명목으로 대출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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