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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3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67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사채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서울 은평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돈을 돌려서 한달에 30%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이 실제로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자 수익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2. 하순 현금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750만원, 2011. 2. 8. 현금 300만원, 2011. 2. 8. 현금 80만원을 각 교부받고, 2011. 2. 11. 700만원, 2011. 3. 10. 2,1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3,9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부동산 급매물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 16. 위 ‘E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를 배운 형님이 강남에 급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잡아놓았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돈을 2배로 만들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급매물로 잡아놓은 부동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 18. 180만원, 2011. 1. 21. 140만원, 2011. 1. 27. 6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고, 201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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