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3.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주차장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 주차장 사업에 투자하면 1년에 투자금의 2~3배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주차장 사업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8. 22.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J에 있는 주차장 사업에 투자하면 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주차장 사업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7.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9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