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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19고단62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1. 2.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254』 피고인은 2018. 4. 8.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벌려면 직접 본인이 투자해보는 것이 좋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투자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같은 달 13.경 300만 원을 C 유한회사의 계좌로,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726』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관악구 E 피고인의 집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나 대신 대출을 좀 받아달라,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 이자도 내가 부담할 것이고 나중에 내 명의로 전환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학교 후배니 대출 완제 후 추가적으로 등록금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고정적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해주어도 그 대출금을 약속대로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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