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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8노28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사실 오인 피고인은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한 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H이 도박장에서 몰래 필로폰을 피고 인의 음료에 탔거나, I이 필로폰을 탄 캔 커피를 피고인에게 권하여 이를 마셨기 때문이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이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 ㆍ 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 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가능한 한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향 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특성 상,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모발을 성장기간 별로 구분하여 투약시기를 세분하여 감정한 모발 감정 결과에 기초하거나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모발 감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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