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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30 2020노479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위 확정 판결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가 이루어져 총 편취금액 1,200만 원 중 500만 원은 인출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위 확정 판결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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