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노181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 형이 무겁다.
2. 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심들이 양형의 이유 및 벌금형 선택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