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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노181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 형이 무겁다.

2. 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심들이 양형의 이유 및 벌금형 선택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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