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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7 2020노350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 중 2020고단2416 사건의 2020. 3. 1.자 사기죄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2020고단2416 사건의 2020. 1. 27.자 사기죄 및 2020. 2. 3.자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심 판시 2020고단2416 사건의 2020. 1. 27.자 사기죄 및 2020. 2. 3.자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나머지 각 죄와 별개의 형을 정한 후 두 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만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통신용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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