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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20노30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N에게 편취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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