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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4 2020노45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 G과 금전 거래를 해 오면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였고,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피해자 G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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