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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7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826에 있는 원자력 발전설비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디케이락(주){변경전 사명 : 디케이테크(주)}의 C에서 제품 및 검사증명서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함)는 신월성 원자력 발전 1호, 2호기 주설비공사를 (주)대우건설, 삼성물산(주), GS건설(주)에 도급을 주었고, (주)대우건설은 전기설비공사를 (주)세종기업에 하도급을 주었고, 위 디케이락(주)는 위 (주)세종기업에 PLATE(철판제품)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물품을 공급하는 자는 ‘한수원’에서 요구하는 시방서의 규격과 재질에 맞는 부품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외 시험기관 발행의 검사증명서 등의 품질보증서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개별 부품의 해당 규격에 대한 검사증명서 등 품질보증서류가 없는 경우 물품 전체를 납품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PLATE를 제작하기 위해 당시 대우건설(주)가 요구하는 SS400 규격의 코일을 구할 수 없었던 관계로, 윈스틸(주)로부터 SPHC 규격의 코일을 제공받아 위 PLATE를 제작하여 (주)세종기업에 납품하기로 한 뒤, 위 윈스틸(주)로부터 SPHC 규격의 코일을 제공받을 때 받은 포스코(주) 명의의 검사증명서의 기존 SPHC 규격을 SS400 규격으로 바꾸는 문서변조를 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12. 12.경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디케이락(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윈스틸(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포스코(주) 명의 검사증명서(증명서 번호 : D)의 스펙과 규격란의 “JIS G3131 SPHC” 기재 위에 “JIS G3101 SS400” 내용을 임의로 오려 붙이고, 품명란의 “THIN S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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