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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3 2012고정2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C는 자칭 ‘D협회 김포지부’ 지회장이고, 피고인은 자칭 ‘E협회 김포지부’ 부회장이다.

피고인은 C와 부평, 부천, 파주 등지에서 국유지 1㎥ 상당의 구두부스 등을 불법 점거한 후 장애인 등에게 임대 및 매매를 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익을 얻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구두 부스를 수 천만 원 대에 강매하거나 이를 거부할 시 관할 관청에 익명으로 신고하여 철거시킨 후 재차 임차인에게 월세 후 매매를 강매하는 방법을 체득한 후 동일 수법으로 김포시 관내에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김포시 F에 있는 완충녹지대에서 15년 간 구두 부스를 운영해 온 피해자 G(67세)이 국유지에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1. 9. 초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구두부스를 찾아와 "G씨가 하는 컨테이너 옆에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중증장애인을 붙여 놓을 테니 싫으면 1,000만 원을 내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2012. 1.초경 관할 관청인 김포시 공원관리사무소에 제3자를 빙자해 국유지 불법점유 신고를 하여, 강제철거를 당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두부스를 자진철거하게 한 후 자신과 피고인의 구두부스 2개를 피해자의 구두부스가 있던 인근 지역에 갖다

놓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단속 권한있는 공무원의 정당행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한 후 ”H건물 입구에 구두방을 하게끔 해줄테니 1,500만 원을 달라”고 해 2012. 5. 14.경 김포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고,"원래하던 곳에 컨테이너를 갖다

놨는데 장사 할 수 있게 해 줄테니 2,500만 원 내라, 깎아서 2,300만 원이다

"고 해 같은 해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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