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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1 2016고단14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 202호에서 ‘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라는 상호로 건강미용 기기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서울 성동구 G 2 층에서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라는 상호로 건강미용 기기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건강 미용기기인 자기장을 이용한 사우나 부스를 판매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2. 22. 특허 I로 ‘J ’에 대해 특허등록을 하였고, 2013. 7. 26. 특허 K로 ‘L ’에 대해 특허등록을 하였는데, 위 L는 사우나 부스 안으로 산소 또는 수소가 공급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1. 11. 28. 특허 M로 ‘N’( 이하 ‘ 이 사건 사우나 부스’ 라 한다.)에

대해 특허등록을 한 후 H 지역 영업점 등을 통해 이 사건 사우나 부스를 판매해 왔었고, 이 사건 사우나 부스에는 부스 내부로 산소가 공급될 수 있는 산소 발생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특허 심판원에서 2015. 6. 23. 피해자가 이 사건 사우나 부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위 특허에 대해, 자기장을 부스 전체 공간에 흐르게 하여 온 열파 동부에서 발생되는 원적외선과 게르마늄이 융합될 수 있도록 구비됨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장을 이용한 건식 사우나 부스는 통상의 기술 자가 위 특허 출원 전에 있는 선행 발명품들을 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일부 특허 무효 심결을 내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우나 부스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특허에 대해 일부 무효 심결이 내려지자 피해자가 이 사건 사우나 부스를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H 지역 영업자들과 이 사건 사우나 부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이 사건 사우나 부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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